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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2_중국 무비자 관광 허용,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녹취 포비아, 개미 평균 31% 손실, 독일 성별 내가 결정

by 100인승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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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중국 '무비자 관광' 첫 허용…최대 15일간 체류(종합2보)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등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8일부터 중국 '무비자 관광' 첫 허용…최대 15일간 체류(종합2보)

 

8일부터 중국 '무비자 관광' 첫 허용…최대 15일간 체류(종합2보)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등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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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 불참 가닥…정진석 “총리가 나갈 듯”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는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만 숨고 나오시라”고 비판했다.

 

尹, 시정연설 불참 가닥…정진석 “총리가 나갈 듯”

 

尹, 시정연설 불참 가닥…정진석 “총리가 나갈 듯”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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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삐 소리, 이거 뭐야”…녹취 공포에 벌벌 떠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통화중 삐 소리, 이거 뭐야”…녹취 공포에 벌벌 떠는 대한민국

 

“통화중 삐 소리, 이거 뭐야”…녹취 공포에 벌벌 떠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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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개인 투자자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0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증시 중 꼴찌 수준인 코스피지수(-3.7%)와 코스닥지수(-14.3%) 하락률보다 훨씬 나쁜 투자 성적이다. 순매수 상위 100개 종목 중 93개가 평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확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올해 남은 두 달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1~10월 개인 순매수 상위 100 종목, 평균 31% 손실 8조6000억원 넘게 순매수한 삼성전자 -14% 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연말 강세 효과 기대 의견도 개인 투자자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이 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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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별 내가 결정"…獨 1일부터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통(FAZ)등 외신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만 지난 8월 한 달간 1만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숙려 기간으로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내 성별 내가 결정"…獨 1일부터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내 성별 내가 결정"…獨 1일부터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통(FAZ)등 외신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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