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③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정답 1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ㆍ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 정답 4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정답 2
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부본의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1
6.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 정답 3
7.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사인(私人)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1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ㄴ.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ㄷ.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ㄹ.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 정답 3
9.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정답 4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③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답 3
11.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②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정답 3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정답 4
13.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정답 1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ㄷ.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 정답 4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정답 3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정답 4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2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정답 3
19.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정답 2
20.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정답 1
2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2
22.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정답 4
23.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 정답 2
24.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정답 3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ㄷ.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ㄹ.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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