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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형법 및 형사소송법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해양경찰 간부후보생)

by 100인승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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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시되기 쉬우나 소위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며,  현재지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장소도 포함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척의 사유가 된다.
④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3.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에 착수한 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 체포영장의 신청
④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의 신청

 

 

4.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삼림, 해사, 세무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므로,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②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 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므로,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검 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모든 사 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5. 다음 중 압수·수색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을 종료 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② 간호사는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해서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3항에 의한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검증에서도 적용된다.
④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6. 다음 <보기> 중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 ㉠ (X)   ㉡ (O)   ㉢ (X)   ㉣ (O)
② ㉠ (O)   ㉡ (X)   ㉢ (X)   ㉣ (O)
③ ㉠ (O)   ㉡ (X)   ㉢ (X)   ㉣ (X)
④ ㉠ (O)   ㉡ (X)   ㉢ (O)   ㉣ (X)

 


7.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다. 
④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 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8. 다음  중「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수사상 증거보전’  및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은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상 증거 보전을 위하여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9. 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송부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 

 


12.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은 요증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②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 할 수 없다. 
④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13.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형사 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 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 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5. 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16. 다음 <보기>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인감증명서
㉡ 검사의 공소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체포·구속인접견부
㉤ 의사의 진단서
① ㉠, ㉡, ㉤
② ㉢, ㉣  
③ ㉡, ㉢, ㉣, ㉤
④ ㉠, ㉣, ㉤ 

 

 


17.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8.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②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식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3조 (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19. 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상 소명의 대상에는 기피사유의 소명,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상소권회복원인사유의 소명이 있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 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 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자유로운  증명이 요구된다.
④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20.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 의 활동을 말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 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
④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 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다음 <보기>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 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 검 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① ㉠ (O)   ㉡ (X)   ㉢ (X)   ㉣ (O)
② ㉠ (O)   ㉡ (X)   ㉢ (X)   ㉣ (X)
③ ㉠ (X)   ㉡ (O)   ㉢ (X)   ㉣ (O)
④ ㉠ (X)   ㉡ (X)   ㉢ (O)   ㉣ (X)


22.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B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B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동의  없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라면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23. 다음 중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 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 1심 판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4. 해양경찰관의  수사로  범행이  밝혀지자  피해자 A(甲의 비동거친족)는 수사 단계에서 甲(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   乙·丙(특수절도죄)을   고소하였다. 이후 제1심 공판 과정에서 A가 甲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甲·乙·丙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상대적 친고죄에서 공범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법원은 乙·丙에 대해서는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26.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 조회 및 보호실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 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 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 하다.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와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 하나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 긴 급체포  절차에  따라  체포를  하였다면  긴급 체포 이전 절차는 위법하지만 긴급체포 이후 절차는 적법하다. 

 

 

27.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  모두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 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 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의  대상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이며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④ 구속적부심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 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8.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 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지 아니하고 석 방한 경우, 검 사는 석 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제 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9. 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법 」상  절도죄 ,  강도죄 ,  공갈죄는 「통신 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③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 하여  통신의  음향·문헌·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30. 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
㉢ 집행유예 판결
㉣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
㉧ 대법원의 환송판결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31.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 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한 정보 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 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甲의 범행과 무 관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32.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 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3.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 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은 개개 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34.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탄핵 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 丙이 “현장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 측에서 “丙이 살해 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丁의 진술서는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 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구조피해자가  폭행 · 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6. 다음  중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③ 기망에 의한 자백이란 위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자백하게 한 것을 말하며 기망의 대상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도 포함된다.
④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7.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甲이 乙로부터 “C가 시계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甲의 증언은 C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는 전문증거가 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세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8.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 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 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9. 다음 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② 살인·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 상 소심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그  공소장  기재는 위법이다.

 


40. 다음 <보기>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 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 에서도 적용된다.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도 보강증거가 요구 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형사소송법(경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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