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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국민건강보험법 - 총칙(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by 100인승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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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5년(종합계획수립), 매년(시행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둬야 함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2024. 1. 9., 2024. 2. 6.>

1. 제3조의2제1항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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