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무사/행정쟁송법(2차과목)1 소송요건 - 협의의 소익('행정청의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조합원이 제기한 '인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참고자료- 인가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그래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도,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워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음 Ⅰ. 문제의 소재처분의 법적성질이 인가라면 '인가의 보충성' 따라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동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바 이하 이를 검토하고자 함. Ⅱ. 丙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1. 강학상 인가강학상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보충적, 형.. 2025.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