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인가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
-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 그래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도,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워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음
Ⅰ. 문제의 소재
처분의 법적성질이 인가라면 '인가의 보충성' 따라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동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바 이하 이를 검토하고자 함.
Ⅱ. 丙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1. 강학상 인가
강학상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보충적, 형성적 행정행위를 의미함.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인바, 인가는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단지 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함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00법 규정에 비추어, 丙의 인가는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인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함. 판례는 주택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동일입장 견지함
Ⅲ. 협의의 소익
1. 의의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함(행정소송법 12조 후단). 이는 남소를 방지하고, 법원의 역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요건임.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판단기준
(1)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은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로써
①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이익침해상태가 해소된 경우
④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협의의 소익을 부정함
(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어도
①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구제되는 별도의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② 당해 불이익 처분전력이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또는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
③ 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권익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④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을 긍정함.
(3)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부수적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① 명예나 신용과 같은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 등도 포함된다는 견해들이 제시됨
2) 판례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간사경) 이익에 불과한 경우 회복되는 법률상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다만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퇴학처분 소송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인격적, 사회적 이익도 부수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협의의 소익을 확대하고 있음.
Ⅳ. 조합원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인가의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2. 관련판례
판례는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한다
3. 검토 및 사안의 적용
생각건데, 강학상 '인가'의 보충성에 비추어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에 대한 분쟁의 관할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한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함. 따라서 조합원 甲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丙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한편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어야 할 별도의 사정은 보지지 않음
Ⅴ. 결론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은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