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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둠(의무) - 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025. 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의 비용 부담 및 용어의 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 1. 산재보험 국가 부담 및 지원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함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재량)  2. 용어 정의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재해 질부장사)* 업무상의 사고 아님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유족”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재량)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책 1. 평생사회안전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함(공공과 민간부문 소득보장제도가 독자적으로 구축되게 하는 것 아님)  2.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 ..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함* 고노장관 아님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필*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2. 사회보장시행계획- 보건복지.. 2025. 1. 25.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급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짐(양도 압류 담보 불가)-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함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함*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 2025. 1. 25.
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정함 2. 기본이념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3. 정의-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장험조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노동능력이 없는 것 아님 - 사회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2025. 1. 25.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급여 1. 원칙-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 천재지변.. 2025. 1. 25.
고용보험법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1. 청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처분에 이의 있는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가능함* 처분/확인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가능*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가능* 청구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봄* 심사청구는 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는 심위위원회 - 심사/재심사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외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허가받은자 를 대리인으로 선인할 수 있음* 노조 위원장은 대리인 불가 -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 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함 - 심사관은 청구 받으면 30일 이내 청구에 대해 결정.. 2025. 1. 25.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 관리, 운용, 용도 -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름- 고노장관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음- 용도 : 고보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불가함 - 기금운용계획* 고노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세워 (고보위 및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승인 받아야함* 고노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결과 대해 (고보위 심의 거쳐) 공표해야함  - 기금계정* 고노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 설치 해야함* 기금 결산상 손실금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음* 기금 부족시, 기금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 운영상황보고* 기금수입징수관은 징수액보고서를 * 기무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 2025. 1. 25.
고용보험법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특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제외* 육아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것, 스스로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폐업해 직업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함* 설사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다해도 수급자격 없음 -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120일), 3년이상 5년미만(150.. 2025. 1. 25.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1.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2. 실업급여수급계좌-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실업금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실업급여 받을 권리 : 양도, 압류, 담보 등 불가 3. 구직급여- (근로자)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자영업자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의 구직급여 :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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