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처분에 이의 있는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가능함
* 처분/확인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가능
*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가능
* 청구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봄
* 심사청구는 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는 심위위원회
- 심사/재심사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외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허가받은자 를 대리인으로 선인할 수 있음
* 노조 위원장은 대리인 불가
-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 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함
- 심사관은 청구 받으면 30일 이내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때 : 한차례만,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심사관에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있으면 : 당사자가 고노장관에게 심사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음
* 심사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 : 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 해야함
* 심사청구로 원처분 등의 집행 정지 안됨 : 단 심사관이 중대한 위해 피하기 위해 긴급필요 있다고 인정시 직권으로 정지 가능
(심사청구인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불가함)
*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장에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 받으면,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함
* 당사자는 고보심사위에 문서나 구도로 의견진술 가능함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원칙, 단 양쪽 또는 어느한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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