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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by 100인승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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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정함

 

2. 기본이념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3. 정의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공공부, 사회서비(장험조스) 

- 사회보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노동능력이 없는 것 아님

 

- 사회서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함 (25년 6월 21일 삭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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