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짐
(양도 압류 담보 불가)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함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함
*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 . 신청한 날 아님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음
* 단 서면으로만 가능함. 구두는 불가함
* 예외 :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불가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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