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무사/노동법(2차과목)1 노동관행의 법원성 - 사례 1. 단협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조합원이 2. 회사가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단협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 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33조 1항, 2항 4. 관행의 법원성 없음 --------------------------- Ⅰ. 문제의 소재- 법원 :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 -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1) 노동관행 법원성 인정 2) 인정할 수 있으면 관행의 한계와 불이익 변경절차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됨. Ⅱ. 노동관행의 의의 및 노동관행의 법원성 1. 법원 및 노동관행의 의의- 법원이란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근.. 2025.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