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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단협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조합원이
2. 회사가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단협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
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33조 1항, 2항
4. 관행의 법원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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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 법원 :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
-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1) 노동관행 법원성 인정
2) 인정할 수 있으면 관행의 한계와 불이익 변경절차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됨.
Ⅱ. 노동관행의 의의 및 노동관행의 법원성
1. 법원 및 노동관행의 의의
- 법원이란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 사실/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반복되어 노사 간의 행위준칙으로 인정되는 것을 노동관행
2. 노동관행의 법원성
Ⅲ. 노동관행의 한계 및 불이익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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