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2. 육아휴직급여
- 신청기간 연장 사유 : 천재지변, 배우자 질병부상, 병역법 의무복무, 범죄혐이 구속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이전은 연장사유 아님
- 육아휴직기간 중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 단 배우자의 부상 등으로 단축급여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함
4. 고용보험법 특례, 벌칙, 과태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하기 위한 사업 : 고보범 적용 받는 사업임
- 징역 또는 벌금
*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 받은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 함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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