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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기금 관리, 운용, 용도
-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름
- 고노장관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음
- 용도 : 고보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불가함
- 기금운용계획
* 고노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세워 (고보위 및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승인 받아야함
* 고노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결과 대해 (고보위 심의 거쳐) 공표해야함
- 기금계정
* 고노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 설치 해야함
* 기금 결산상 손실금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음
* 기금 부족시, 기금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 운영상황보고
* 기금수입징수관은 징수액보고서를
* 기무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고노장관에게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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