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제외
* 육아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것, 스스로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폐업해 직업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함
* 설사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다해도 수급자격 없음
-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120일), 3년이상 5년미만(150일), 5년이상 10년미만(180일), 10년이상(210일)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기간 카운팅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이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함
* 대기기간 : 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음
-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상한액 : 6만 6천원
- 임신기간 12이상 15주 이내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사산시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은 그날부터 10일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 고보법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방과후학교 과정 담당 강사, 방문점검원
* 후원방문판매원(그러나 자가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은 제외 함)
'노무사 > 사회보험법(1차과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법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0) | 2025.01.25 |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기금 (0) | 2025.01.25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0) | 2025.01.25 |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 | 2025.01.12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 피보험자격 (0)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