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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by 100인승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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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 고용창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 고노장관이 정하는 시설 설치 운영으로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수 증가

* 시간제직무 개발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 직문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아님)이 고노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

* 임금 개편 등을 통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

*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

 

3. 고용조정

- 고용안정조치 하면 장관은 필요조치 할 수 있음   

* 사업주가 폐업, 사업전환으로 고용조정 불가피시 고용자에게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시 

: 휴직 등 조치했는데, 근로자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시(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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