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 고용창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 고노장관이 정하는 시설 설치 운영으로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수 증가
* 시간제직무 개발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 직문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 고용
*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아님)이 고노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
* 임금 개편 등을 통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
*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
3. 고용조정
- 고용안정조치 하면 장관은 필요조치 할 수 있음
* 사업주가 폐업, 사업전환으로 고용조정 불가피시 고용자에게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시
: 휴직 등 조치했는데, 근로자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시(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
728x90
반응형
'노무사 > 사회보험법(1차과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 피보험자격 (0) | 2025.01.12 |
---|---|
고험보용법 - 용어의 정의 (0)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