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
2.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어야하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중 보험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함.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고노부 차관 /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 위원 :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각각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같은 수로 고노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
* 임기 : 2년(근로자,사용자,공익 / 보궐위원 임기 :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별도규정없음(정부대표자)
* 위원회 회의 : 재과출 개의, 출과찬 의결
3. 고용보험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함(필수기관)
* 고보위는 사전 심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임의기관)
4.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 적용 X
- 농,임,어업 중 법인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가구 내 고용되어 종사 중인 사람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생산활동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
* 적용 O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
5. 고보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소멸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름
6. 고보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에 취득함
* 고용된 날 다음 날 아님
* 적용제외근로자 였던 자가 적용받게 된 경우 적용받게 된 날(고용된날 x)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
7. 사업주/하수급인은 고노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 신고해야함
* 근로자가 기일 이전에 신고 요구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
* 사업주가 신고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불요
8.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면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다음날 아님)에 피보험자격 상실함
* 보험관계 소멸시 보험관계 소멸한 날 피보험 자격 상실
*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9.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함
* 2개 취득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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