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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란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자영업자 말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님
2. 이직은 피보험주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난게 되는 것(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
*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 뜻하는 거 아님
* 고용관계 종료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 아님
* 정년퇴직은 이직 아님
3.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 휴직이나 비슷한 상태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노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임
*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 아님
5.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함
*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되는 근로자를 뜻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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