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2. 실업급여수급계좌
-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실업금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실업급여 받을 권리 : 양도, 압류, 담보 등 불가
3. 구직급여
- (근로자)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자영업자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의 구직급여 :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 1미만이어야 함
*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서 수급자격 못갖춘 경우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건설일용근로자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함
4.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료 낸 기간)
-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 최후 피보험자격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 받은 사실 있으면,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함
* 구직급여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신고 해야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알려야함(사업주에게 알리는 것 아님)
5. 실업인정
- 구직급여 : 실업한 상태 있는 날 중에 직업안정기관 장으로부터 실업 인정 받은 날에 지급
* 질병, 등으로 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로 7일 미만시 : 출석 불가 사유 적은 증명서 제출해 실업 인정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일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만원
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실업 중 돈받을 수 있는 개월 수(최소 120일 최대 270일, 50세 이상/미만 기준)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근무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 폐업 당시 적용 사업에의 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7. 훈련연장급여 : 지급기간 2년 한도
- 훈련연장급여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훈련연장 급여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특별연장급여 지급하지 아니함
- 개발연장급여 : 60일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 받게되면 개별연장급여 지급하지 아니함
* 특별연장급여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특별연장급여 지급 끝나 후 아니면 개별연장 지급하지 아니함
8. 지급
- 구직급여 등 수급자격자 사망시
*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 미지급 실업금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기관
-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제한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 자기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사유 아님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제한사유
* 체납회수 : 3회(3년 이상), 2회(2년 이상 3년미만), 1회(1년이상 2년 미만)
9.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받는 도중 취업) :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10만원x60/100) x 미지급일수(80일)/2
* 소정급여일수 150일인데, 80일 남겨두고 재취업 : 6만원x40일 = 240만원
- 이주비 : 수급자격자 및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금액은 고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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