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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by 100인승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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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함

* 고노장관 아님

 

- 기본계획은 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필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2. 사회보장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매년 수립ㆍ시행 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복지부장은 중앙행정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거친 후 결과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3.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

-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회 위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임기 : 2년,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

*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 :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 보궐위원의 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위원회에 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문위원회를 둘수있음

* 사보위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 의결한 사항 :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 건복지부에 무국 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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