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함
* 고노장관 아님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필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2. 사회보장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매년 수립ㆍ시행 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복지부장은 중앙행정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거친 후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3.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
-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회 위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임기 : 2년,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
*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 :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 보궐위원의 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수있음
* 사보위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 의결한 사항 :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 보건복지부에 사무국 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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