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국가 부담 및 지원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함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재량)
2. 용어 정의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재해 질부장사)
* 업무상의 사고 아님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유족”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 “중증요양상태”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 치유는 효과 기대 없는 것, 장애는 치유된것, 중증은 치유되지 아니한 것
- “진폐”(塵肺) :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3.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 기본적으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
- 적용제외 사업장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농임어수 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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