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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by 100인승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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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둠(의무)

 

- 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심의사항

1.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세부계획은 심의 사항 아님)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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