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둠(의무)
- 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심의사항
1.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세부계획은 심의 사항 아님)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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