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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준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업 주체 1. 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 2025. 2. 23.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급여(요양급여, 방문요양급여, 부가급여, 선별급여), 건강검진 1. 요양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있는 항목은 요양급여가 아닌 부가급여 임)**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제41조..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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