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준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업 주체 1. 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 2025. 2.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1. 심사청구 제기 : 보험료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라 / 행정심판은 제기 불가-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은 심사 청구 대상 아님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2025.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설립함- 공단은 법인으로 함 2. 근로복지공단 구성 - 임원 :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총 17명 까지) -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노장관이 임명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2025.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