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당연가입자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1. 보험가입 :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 고용보험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음-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할때와 산재보험을 가입할때 요건이 다르니, 잘 확인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2025.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