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환일시금1 국민연금법 - 급여종류(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1. 국민연금 급여종류 : 노장유반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2025.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