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설립등기1 민법총칙 - 법인 제3장 법인- (자연인이 아닌) 단체가 권리 주체가 되는 것- 구성원 모두가 계약하기 어려우니 만든 것 - 법인 특징은 책임이 분리됨, 즉 법인한테 돈 빌려줬을 때 그 구성원한테 강제집행 하면 안됨 - 단 법인은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대신 행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표기관이라 함. -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행위로 귀속됨 = 효과가 법인에 귀속- 민법에는 행위자와 효과받는자가 분리 된 것 2개 : 대리, 법인 / 남한테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권한이 있어야함. 제1절 총칙 - 법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고 청산이 완료되어야, 소멸함- 법인은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 주무관청허가, 설립등기 4가지가 있어야함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 2025.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