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과징수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료율, 실업보험료율 1. 보험료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 육아 휴직급여 관련 비용 충당 X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2025.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