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보장급여관리체계1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책 1. 평생사회안전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함(공공과 민간부문 소득보장제도가 독자적으로 구축되게 하는 것 아님) 2.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 ..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