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자1 민법 총칙 - 부재와 실종 - 부재자 :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자* 생사불명은 부재자인지 아닌지 요건 아님 * 만든이유 : 남아있는 자 보호하기 위해(남아있는 재산이 관리 안된다던지, 이해관계있는 채권자들이 돈을 못받을 가능성)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이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 정하고 본인이 재산관리인 정하면 법원은 선임결정 취소를 해줘야 .. 2025.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