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날60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1. 심사청구 제기 : 보험료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라 / 행정심판은 제기 불가-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은 심사 청구 대상 아님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2025.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