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해등급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1.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 2025.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