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법 읽기, 법 표기)
1.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정부조직도(행정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2. 크게 19부 3처 19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독립기관이다. 3. 이중 법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다. 4. 법제처다. 5.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한곳에 모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6.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함께 보인다. 7. 법을 나열하는 순서는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이다. 8. 자주 쓰는 것은 조, 항, 호이다. 9. 1조, 2조, 3조 각각을 조문이라고 한다. 10. 위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