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2. 법법(法), 다스릴치(治), 법에 따라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이다. 3.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4. 우리가 말하는 법은 크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로 구분한다. 5. 가장 최상위 법은 헌법이다. 내용을 개정, 삭제하려면,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헌법 제41조에 적혀있다. 국회의원 수를 199명으로 바꾸려면 헌법 내용을 수정해야하는데 국민동의가 필요하다. 쉽지 않다. 7.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의원이 작성해 발의하고,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안해주니, 맨날 싸운다. 9. 위는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여야(국회의원) 의견차로 국회을 못넘었다는 기사제목이다. 10. ..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