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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2

민법 총칙 - 인, 주소(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연 한정 특정 후견인 등)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주체는 자연인, 법인 둘만 가능 함, 그래서 조합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조합안에 있는 동업자들이 권리주체임)  - 능력  (권리, 의사 ,행위 )* 권리능력(인 : 출생-사망), 출생신고(보고적신고)로 출생효과 나타나는 것 아님. 그래서 실종제도가 권리능력을 뺏는 제도 아님 * 태아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까? (모든 것 보호해주자 : 일반주의 / 몇가지만 해주자 : 개별주의-우리나라) * 태아 개별주의(4가지 대해서는 출생=권리능력)  : 불상유인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대습상속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이 받음 / 유류공권(아.. 2025. 1. 28.
제1편 총칙 - 제2장 인(3 ~ 30조)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②법정대..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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