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복귀지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업재활급여 1.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직업훈련기관에 주는) 직업훈련비용 .. 2025.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