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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2

애쓰지 않아도 이해되는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2.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다. 4. 이렇게 가정해보자 5. 채무자가 돈도 없고 갚기도 싫다. 6. 그래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3자에게 넘겨줬다. 7. 멋있는 말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기록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표현한다. 8. 사해행위라고 한다. 9. 사해의 한자는 속일사(詐), 해할해(害), 속여서 해한다는 뜻이다. 10.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11.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 주의 : 채무자가 아닌, 3자를 대상으로 소송 해야한다. 2024. 3. 22.
채권(債券)인지, 채권(債權)인지 헷갈리는 채권 이야기 1. 채권은 두 가지 뜻이 있다. 2. 첫 번째는 채권(債券)이고, 두 번째도 채권(債權)이다. 3. 똑같이 발음하는데, 한자가 다르다. 4. 첫 번째 채권은 빚 채(債), 문서 권(券)으로 증권사 등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이다. 5. 한국전력(한전)이 채권을 발행해서, 내 친구가 샀다고 하는 그 채권이다.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준다. 6. 내가 위의 채권을 샀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7. 두 번째 채권은 빚 채(債), 권세 권(權)으로 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8.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리다. 9.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을 채권자, 돈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10.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이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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