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업촉진수당1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1.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2. 실업급여수급계좌-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실업금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실업급여 받을 권리 : 양도, 압류, 담보 등 불가 3. 구직급여- (근로자)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자영업자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의 구직급여 :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2025.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