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편 총칙1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1 ~ 2조)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024.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