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300일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급여 1.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 2025.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