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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사소송법(2차과목)

대상적격(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 그런데 요구안한 것 판결시)

by 100인승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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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를 당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음

2. 그런데 명칭만 회사고, 3인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민법상 조합이었음

3. 1심법원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경우 임금지급 판결이 적법한가

 

 

Ⅰ.  논점의 정리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야함

사안처럼 해고무효 확인의 소에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한지가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됨

 

Ⅱ.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1. 처분권주의의 의의와 취지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임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사권을 실현할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따라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음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개설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특정해야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하여 판결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함(민사소송법 203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해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남(민사소송법 415조)

*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적동일(심판의 대상)

1) 소송물

①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됨

② 예를들어

ⅰ)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민법 제104조)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착오의 기한 의사표시로써 취소(민법 제109조)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거나

ⅱ) 소유권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를 인정한 것 

ⅲ)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처분권 주의의 반하여 위법함

 

2) 소의 종류, 순서

①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 종류에 법원은 구속됨. 따라서 원고가 확인청구를 한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이행판결을 할 수 없음

②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됨. 따라서 예비적 병합에서 순서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 들이는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반됨.

 

3)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예외

①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즉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A, B 양토지의 경계를 구한다는 신청에는 구속되나, A,B 양토지의 경계선은 X선이다 라는 신청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그 경계선을  Y선 또는 Z선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도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은 구속할 수 없음. 원고가 현물분할을 청구하여도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 있음

 

3.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은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2) 처분권주의에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님

 

 

Ⅲ. 사안의 해결

민사소송은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 됨. 따라서 원고가 확인청구를 한 경우에 같은 금액의 이행판결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안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이 갑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임. 다만 당연무효의 판결을 아니므로 상소를 제기하여 불복을 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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