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

by 100인승 2025. 2. 1.
728x90
반응형

1.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4. 고령자의 휴업급여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감액하여)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