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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병보상연금

by 100인승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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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중증요양상태등급 : 1급, 2급, 3급

*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 :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3.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10. 1. 27.>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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