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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
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
이라도
유족의 청구
에 따라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유족순위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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