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 국민건강보험법 - 총칙(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 총칙 : 5년(종합계획수립), 매년(시행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둬야 함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 2025.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