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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2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책 1. 평생사회안전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함(공공과 민간부문 소득보장제도가 독자적으로 구축되게 하는 것 아님)  2.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 ..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정함 2. 기본이념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3. 정의-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장험조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노동능력이 없는 것 아님 - 사회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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