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특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제외* 육아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것, 스스로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폐업해 직업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함* 설사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다해도 수급자격 없음 -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120일), 3년이상 5년미만(150..
202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