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1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함* 고노장관 아님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필*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2. 사회보장시행계획- 보건복지.. 2025.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