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분휴업급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 2025. 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