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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데이터2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재량)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정함 2. 기본이념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3. 정의-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장험조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노동능력이 없는 것 아님 - 사회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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